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강소기업100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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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6-09 ~ 2021-06-24 | ||||||||||||||||||||||||||
신청기간 | 2021-06-09 ~ 2021-06-24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8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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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2차) : 50억원, 25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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