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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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6-09 ~ 2021-06-24 | |||||||||||||||
신청기간 | 2021-06-09 ~ 2021-06-24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67&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소부장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2차) : 32억원, 27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ㅇ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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