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디딤돌(첫걸음)(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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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6-10 ~ 2021-06-24 | ||||||||||||||||||||||||||
신청기간 | 2021-06-10 ~ 2021-06-24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81&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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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재)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재창업 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지원규모(2차) : 9,900백만원, 165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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