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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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6-10 ~ 2021-06-24 | |||||||||||
신청기간 | 2021-06-10 ~ 2021-06-24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63&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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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건강ㆍ환경ㆍ생활안전ㆍ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 * ‘사회문제해결정의서’ 품목(예시)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참고 4, 참고 5 참조)
ㅇ 지원내용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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