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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6-10 ~ 2021-06-24
신청기간 2021-06-10 ~ 2021-06-2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6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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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건강ㆍ환경ㆍ생활안전ㆍ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

  * ‘사회문제해결정의서’ 품목(예시)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참고 4, 참고 5 참조)

 

ㅇ 지원내용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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