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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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6-07 ~ 2021-06-25 | ||||||||||||||||||||||||||||||||||||
신청기간 | 2021-06-07 ~ 2021-06-25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62&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최대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신청자격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ICT솔루션 개발 역량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총 58.75억원 중 2차 13.75억원, 11개 과제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자유응모) - (수요기업 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별지 양식의 ‘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최대 ‘참여기업수(최대 3개)x기업별 지원한도(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총 3개 내외(상반기 2개, 하반기 1개 내외) 선정·지원 ※ 지원유형별 대상, 요건, 지원규모
* 신청유형별 지원 비율은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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