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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6-07 ~ 2021-06-25
신청기간 2021-06-07 ~ 2021-06-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6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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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최대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자격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ICT솔루션 개발 역량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58.75억원 중 2차 13.75억원, 11개 과제

 

내역사업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2

11

20.5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자유응모)

- (수요기업 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별지 양식의 ‘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최대 ‘참여기업수(최대 3개)x기업별 지원한도(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총 3개 내외(상반기 2개, 하반기 1개 내외) 선정·지원

 ※ 지원유형별 대상, 요건, 지원규모

 

구분

수요기업 매칭형

공급기업 단독형

컨소시엄형

개요

특정의 수요기업들이 기업혁신이나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솔루션 개발 지원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 개발 지원(불특정 다수 수요)

-과제의 규모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융·복합 필요성이 커서 협업을 통한 개발이 필요한 과제 지원

요건

수요기업(5개이상공동 참여

개발기업 단독 참여

2개이상 공급기업 참여

지원규모

최대 5억원(2)

평가 시 가점(최대 3부여

최대 5억원(2)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2)

참여기업수는 3개 이내로 제한

 

 * 신청유형별 지원 비율은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ㆍ접수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02-3787-05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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