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5-25 ~ 2021-07-09 | ||||||||||
신청기간 | 2021-05-25 ~ 2021-07-09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3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ㆍ운영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1개 구역 당 5년간 60~1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ㆍ군ㆍ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ㆍ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5년간)
ㅇ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