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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업종별 특화(제조업종-소재ㆍ부품ㆍ장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8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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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을 가진 중소ㆍ중견 기업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을 가진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신청 주체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기초 수준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신청

(선정 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1

중간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2개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ㆍ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ㆍ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ㆍ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ㆍ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기업당최대)

사업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기초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중간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이노비즈협회 디지털혁신본부 최선호 과장, 신선혜 대리
- Tel : 031-628-9658, 9683
- E-mail : choesh@innobiz.or.kr / shinsugar@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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