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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업종별 특화(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5-28 ~ 2021-06-10
신청기간 2021-05-28 ~ 2021-06-10
소관부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50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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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금형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금형분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제조공정(금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금형 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을 가진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신청 주체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기초 수준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신청

(선정 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1

중간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3개사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금형 업종의 제조공정(금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구 분

지원 솔루션

기초

ㅇ 금형 업종 특화 알뜰형 솔루션(MES, ERP, PLM, SCM )

 MCT 및 방전기 등 가공정보 통합관리제어제작공정 ICT 결합공정계획 수립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

ㅇ 기상측정 및 자동화 CAM 시스템

고도화1

ㅇ 기존 구축 솔루션(MES, ERP, PLM, SCM )에 중요관리점(CCP) 관리를 추가 연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ㅇ 스마트관리시스템 고도화(선행요건, CCP 모니터링 등)를 위한 솔루션 및 데이터 DB

- 유형별 지원 솔루션
① (기초, 알뜰형 MES, 필수) 중소‧중견기업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과 사용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후방 산업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의 MES 솔루션 지원
② (기초, 자동화 장비) 알뜰형 MES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현장 자동화 장비 지원
③ (기초, NC Data 표준화) 가공공정에 있어 공구사용 조건(회전수, 이송, 절삭량 등), 소재의 재질, 장비 제어 능력 및 작업자의 가공 패턴을 DB화하여 NC Data의 산출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업체별, 업종별, 제품별로 DB화가 가능한 자동화 CAM S/W 시스템
④ (기초, 가공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금형제조 공정에 가장 중요한 가공장비의 문제점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⑤ (고도화1, 시뮬레이션 솔루션) 금형 설계자 및 NC Data의 생성을 통한 결과를 사전 예측을 위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장비 충돌, 공구 파손감지, 에러 등)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솔루션 지원
⑥ (고도화1, 획일적 품질 확보를 위한 측정 솔루션) 금형 가공공정에 있어 준비시간을 단축하여 세팅을 시스템화하고, 공작물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비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 산출 등을 통한 품질 기반의 측정 솔루션 지원


ㅇ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기업당최대)

사업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기초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중간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스마트공장팀
- Tel : 053-588-0614, E-mail : dgdm@dgd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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