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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9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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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부품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전자부품분야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설비ㆍ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솔루션 구축과 구축에 필요한 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0.7억원, 2억원 지원(유형별 상이)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신청 주체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신청

(선정 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2개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기초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데이터 분석 장비, 자료 저장 설비 등), 소프트웨어(데이터 자동집계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등) 구축 및 고도화(적격심사 시 우대) (예시: PAT 등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관련 시스템)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ㆍ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데이터의 무결성 및 추적성 보장을 위한 제약품질관리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솔루션(ADLT, Advanced Digital Ledger Technology) 구축 및 고도화
ㆍ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문서의 국·내외 최신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솔루션(단말기, 백업서버, 검증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등) 구축 및 고도화
ㆍ 국내·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제 변화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체계(청정도 조건, 입자, 미생물, 온도, 습도, 압력 등 모니터링) 및 연간품질평가 체계(통계처리 소프트웨어) 구축 및 고도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사무국 사업담당자
- Tel : 02-6247-0914, E-mail : LPR@ki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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