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업종별 특화(화장품 제조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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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5-28 ~ 2021-06-10 | ||||||||||||||||||||||||||||||||||||
신청기간 | 2021-05-28 ~ 2021-06-10 | ||||||||||||||||||||||||||||||||||||
소관부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473&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화장품 제조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화장품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화장품 제조업종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2개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업지원팀(jihoon@smi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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