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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모집 재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5-28 ~ 2021-06-03
신청기간 2021-05-28 ~ 2021-06-03
소관부처 기상청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529&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초단기 예보 정확도 향상 및 기상레이더 분야 기술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3개 과제, 총 52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방식
- 품목지정과제 :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자유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


ㅇ 지원규모 및 분야
- 사업명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과제 선정 계획

연구 지원 사항

비고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품목지정과제 1

과제 출연 연구비 185백만원

 

자유공모과제 2

과제별 출연 연구비 170백만원

 

합 계

3개 과제 / 52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개발’, ‘조간대에서의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기법 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기간은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으로 협약 체결


ㅇ 연구 기간 : 총 12개월(과제 협약일 ~ 과제 종료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김석철
- Tel : 070-5003-5322, E-mail : ksc819@kmi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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