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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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신청기간 | 2021-05-31 ~ 2021-07-29 |
신청기간 | 2021-05-31 ~ 2021-07-29 |
소관부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528&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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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무기체계에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을 개발ㆍ생산하는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하여 기술(제품) 개발비 및 시장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 ☞ 총 사업비의 75%, 시장개척비 포함 최대 30억원 내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연구 개발
ㅇ 자격기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기준 개발비 최대 3년, 시장개척비 최대 2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5%, 시장개척비 포함 최대 30억원
ㅇ 지원내용 : 개발비[필수], 시장개척비[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mk@dtaq.re.kr / jysong@dtaq.re.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박소연 주무관(02-2079-6446)
ㅇ 국방기술품질원 수출개발사업팀 - 정민경 연구원(055-751-5865, jmk@dtaq.re.kr) - 송진영 연구원(055-751-5864. jysong@dtaq.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