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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5-31 ~ 2021-07-29
신청기간 2021-05-31 ~ 2021-07-29
소관부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52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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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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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무기체계에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을 개발ㆍ생산하는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수출유망중소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하여 기술(제품) 개발비 및 시장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

☞ 총 사업비의 75%, 시장개척비 포함 최대 30억원 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국방(DQ)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연구 개발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4조 및 별표 4에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ㅇ 자격기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기술혁신형 or 경영혁신형 or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기준 개발비 최대 3년, 시장개척비 최대 2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5%, 시장개척비 포함 최대 30억원

 

ㅇ 지원내용 : 개발비[필수], 시장개척비[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mk@dtaq.re.kr / jysong@dtaq.re.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박소연 주무관(02-2079-6446)

 

ㅇ 국방기술품질원 수출개발사업팀

- 정민경 연구원(055-751-5865, jmk@dtaq.re.kr)

- 송진영 연구원(055-751-5864. jysong@dtaq.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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