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원, 926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ㅇ 사업기간 : 2021.09.01.~2022.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기업별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성
장
바
우
처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66억, 244개사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62억, 230개사
|
30백만원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7억, 126개사
|
50백만원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36억, 73개사
|
80백만원
|
혁
신
바
우
처
|
스타트업*
|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
17억, 55개사
|
30백만원
|
글로벌강소기업
|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
55억, 110개사
|
100백만원
|
브랜드K 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7억, 14개사
|
100백만원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10억, 20개사
|
100백만원
|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18억, 36개사
|
100백만원
|
신산업·K-Bio
|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
9억, 18개사
|
100백만원
|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참조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 사업구조 :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ㆍ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ㆍ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 혁신바우처 4개 사업(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선정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지원한도 1억원
- 보조율 차등 :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