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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5-31 ~ 2021-06-18
신청기간 2021-05-31 ~ 2021-06-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56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원, 926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ㅇ 사업기간 : 2021.09.01.~2022.08.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66, 244개사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62, 230개사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7, 126개사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36, 73개사

80백만원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17, 55개사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55, 110개사

100백만원

브랜드기업

브랜드선정기업

7, 14개사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 20개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8, 36개사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9, 18개사

100백만원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참조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 사업구조 :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성장바우처)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혁신바우처)로 구분 지원
ㆍ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ㆍ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 혁신바우처 4개 사업(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선정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지원한도 1억원
- 보조율 차등 :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전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혁신바우처문의

055-752-8580

전국

스타트업 바우처 문의

1566-5114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3, 3514, 3516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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