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및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 6.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1. 6.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매출 감소 증명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1. 6.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②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000㎡미만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①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ㆍ 산림기본법 제3조
- ②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이거나 거리가 30km이내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구
주민등록 등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급 방식 :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ㆍ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ㆍ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이용 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잠정)2021년 9월 3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용 업종 :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