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사업개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컬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팀(2개사 이상 참여)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팀(2개사 이상 참여)
※ ’20~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도 참여 가능
※ 팀 구성 시 참여 로컬크리에이터의 소재지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이해도 무관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공고일(’21.6.2.) 기준 창업 7년 이내여야 함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 공통사항
① 사업체 보유 기준
ㆍ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ㆍ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등을 통한 법인전환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④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⑤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6개 과제 내외로, 강원,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개 지역별 선정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 등 대ㆍ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ㅇ 신청방법 : 활용자원의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주관기관 현황 >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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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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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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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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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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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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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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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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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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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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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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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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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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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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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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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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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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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대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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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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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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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044-410-1892, 1883)
ㅇ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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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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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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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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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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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8-7935
|
033-248-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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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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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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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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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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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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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64-8939
|
070-4299-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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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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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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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61-1939
|
061-66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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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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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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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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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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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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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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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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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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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99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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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9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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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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