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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기간 상시 모집
소관부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62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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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영화제작업자ㆍ비디오제작업자ㆍ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관광유발, 고용창출 등 제반 경제효과를 제고하고자 외국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한국 소재 영화제작업자ㆍ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장편

극영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 및 온라인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70분 이상의 장편 실사 극영화(다큐멘터리 포함)

TV

시리즈

텔레비전 또는 온라인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며, 사전 계획된 일정 편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실사 드라마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각 에피소드는 구성 또는 주제 면에서 공통된 요소를 가짐)

다큐

멘터리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 텔레비전, 온라인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 애니메이션, 광고, 스포츠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은 제외
- 지원대상 영상물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관광 기여도」,「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ㆍ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하 ‘제작인정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TV 시리즈는 여러 에피소드의 제작비 합산 가능)
ㆍ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ㅇ 지원자격 : 한국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편당 보조금액은 잔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ㆍ 25%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8억원 이상
ㆍ 20%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5천만원 이상~8억원 미만
- 국내집행제작 인정비용은 국내 본 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인정하며, 지원신청자는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은행계좌를 통한 법인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방식(단, 교통, 통신시설 미미 등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인정)으로 집행해야 함. 
※ 비용인정기준은 ‘붙임 비용인정기준’ 참조
- 후반작업 지출비용과 배우ㆍ제작진의 인건비는 각각 제작인정비용 신청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총 배우․제작진의 인건비 신청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편당 보조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함.
- 특정 제작비 예산내역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제작비 내역은 동 보조사업에 제작인정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음.
 
ㅇ 소요예산 : 384백만원
- 보조금은 과세 대상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최종신청 시 영상물은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www.kobiz.or.kr)
- 접수처 : (48058)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김조은 대리
- Tel : 051-720-4813, E-mail : kimgood92@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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