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7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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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부처 | 해외건설협회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711&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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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및 해외공사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제외되는 경우 ㆍ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ㆍ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 기업간 경쟁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예산 : 약 23억원 *정부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내용 ㆍ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ㅇ 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신청일 ~ 12.31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103, 1141 / E-mail : gimp@ica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