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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6-01 ~ 2021-06-28
신청기간 2021-06-01 ~ 2021-06-28
소관부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759&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자격
- 신청기업은「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연도별(‘18,19,20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현황(덧붙임2)은 별도 게시, 대상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예산 : 1차(‘21.2.1)ㆍ2차(‘21.4.8) 선정과제 지원 잔여예산 범위 내
 
ㅇ 지원내용

지원 분야

신청 대상

지원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ㆍ설비를 제작ㆍ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예)폐기물 재활용ㆍ저감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ㆍ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ㆍ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기기 등

 

ㅇ 기업당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이내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자원순환 기술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ㅇ 폐기물 재활용기술ㆍ설비 관련 공동 연구ㆍ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rrp2@keco.or.kr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21년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3차) 담당자 앞
※ 우편 및 방문 접수 시 서류 이메일 제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 5071,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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