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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6-08 ~ 2021-07-09
신청기간 2021-06-08 ~ 2021-07-09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93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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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ㆍ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3년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단위 : 기업연구소(예시 : OO기업 OOO연구소)
※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 동일 회차에 한 개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ㅇ 인센티브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기업연구소'(www.toprnd.or.kr) → 자가진단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양미현 과장 / 김보미 주임(02–3460–9026, 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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