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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6-04 ~ 2021-06-30
신청기간 2021-06-04 ~ 2021-06-30
소관부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906&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보유한 물기업의 해외진출ㆍ수출 촉진을 위해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사업비 : 3억원

 

ㅇ 사업기간 : 2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22.12.31)

 

ㅇ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참여주체

지원비율

비고

중소기업

50%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중견기업

45%

대기업

30%

학계 및 연구기관

40%

 

  * (예시) 중소기업 참여율 50%, 대학교 30%, 대기업 20%로 참여시 지원율은 50%×50%+30%×40%+20%×30%= 43.0%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watercluster@keco.or.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박종호 과장(053-601-6113)
- 이민기 주임(053-6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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