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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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1-06-04 ~ 2021-06-30 | ||||||||||||
신청기간 | 2021-06-04 ~ 2021-06-30 | ||||||||||||
소관부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906&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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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유망 물관리기술 보유한 물기업의 해외진출ㆍ수출 촉진을 위해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총 사업비 : 3억원
ㅇ 사업기간 : 2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22.12.31)
ㅇ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예시) 중소기업 참여율 50%, 대학교 30%, 대기업 20%로 참여시 지원율은 50%×50%+30%×40%+20%×30%= 43.0%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박종호 과장(053-601-6113) - 이민기 주임(053-601-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