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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연장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2021-05-26 ~ 2021-06-23
신청기간 2021-05-26 ~ 2021-06-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00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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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기술ㆍ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의 창업생태계 내 향후 진로 지원이 가능한 인력,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 인력,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법인 등

☞ 기관당 8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력,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법인 등

  * 2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운영 가능

- (기초자치단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미설치 지역

  * 해당 지역에 적격대상이 없을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요건
- 인력 : 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센터장, 총괄책임자, 전담매니저 등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조직(상근인력 보직 간 겸직 불가) 구성
  * (상근인력) 전담매니저 2명(1인은 총괄로 지정)(비상근인력)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 센터장(주관기관장이 지정)
  ** 상근인력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담인력이며, 비상근인력은 겸직 허용
- 공간 및 시설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입주공간, 코워킹,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165㎡(50평) 이상의 전용공간 보유
  *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으로 구축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조성계획에 따라 구축하고 개소 완료 보고 필수
ㆍ 입주공간 : 전용공간의 99㎡(30평) 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사용가능한 20석 이상의 입주공간 보유
ㆍ 입주지원 : 연간 최소 18개사 이상 입주·보육
ㆍ 코워킹 공간 : 30인 내외 수용 가능한 코워킹 공간 확보
ㆍ 공용공간 : 상담실, 회의장소, 세미나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
ㆍ 지원시설 : 컴퓨터, 인터넷, 복사기, 복합기, 팩스, 빔프로젝터,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단독형 4개 센터 이내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형태는 별첨1 참조

 

ㅇ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협력)기관 대응자금*(현금현물)

100%

80%이내

20%이상(현금** 10% 이상)

 

  *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양식 없음)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 중장년 센터 시설공간에 대한 임대료 제외하고, 현금 10% 이상 대응 필수

  *** 대응자금은 납부확약 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실입금 확인 예정(지자체 추경 등 사유 인정)

 

ㅇ 지원내용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교육, 상담, 자문, 네트워킹 등)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ㆍ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구성

구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창업프로그램운영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멘토링네트워킹지역 IR 등 비용 및 지역협의회비 등

정부지원금의 35% 이상

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보조인력 수당

겸직인력 수당 불가

-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ㆍ선정을 위한 평가비용수당 및 소모품비홍보비센터운영관리비회계감사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

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여비

-

사업추진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초기 사업계획 기준 센터운영비의 5% 이하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

- 주관기관 지정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차등 지원 및 연장 여부 결정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의 최초 협약기간은(협약 후~’23.12.31)이며, 운영 현황 및 성과 검토를 통해 최대 3년 단위로 재지정

  ** 다만, 지정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초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정취소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ㅇ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042-481-4523)


ㅇ 사업내용 및 신청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044-4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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