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 |||||||||||||||||||||||||||||||||||||||||||||||
---|---|---|---|---|---|---|---|---|---|---|---|---|---|---|---|---|---|---|---|---|---|---|---|---|---|---|---|---|---|---|---|---|---|---|---|---|---|---|---|---|---|---|---|---|---|---|---|---|
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1-06-17 ~ 2021-07-01 | |||||||||||||||||||||||||||||||||||||||||||||||
신청기간 | 2021-06-17 ~ 2021-07-01 | |||||||||||||||||||||||||||||||||||||||||||||||
소관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036&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우수 방송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기업 당 최대 8천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방송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수출용/마케팅용 재제작지원 : 영화, 애니메이션 등 타 장르 제외
※ 국내 OTT연계 재제작지원 : 애니메이션 장르 포함하며(최대 290분 이내), 애니메이션법인 사업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명 : 2021년 제2차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협약일로부터 12주)
ㅇ 지원규모 : 12억 원(기업별 최대 8천만원)
ㅇ 지원내용
- (수출용) 콘텐츠 전편 해외 수출에 필요한 번역(대본화 포함),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비
- (마케팅용) 홍보마케팅용 작품 1~2회, 포맷 판매용 및 피칭용 트레일러/예고편 영상, 국제상 출품용 재제작 비용 등
- (OTT연계형)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해외 서비스 예정인 작품에 필요한 재제작비 (번역, 대본화,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에 한함
※ 수출용/마케팅용 재제작지원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타 장르 제외, 국내OTT연계 재제작지원은 애니메이션 포함
※ 지원금액은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 과제를 선정해 협약 체결 추진
※ <신용조사 정보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방법은 추후 안내함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협약체결 : 전자협약(전자서명 포함) 방식으로 진행 예정(해당 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본부 방송유통팀 김일중 부장(Tel : 061-900-6232, E-mail : kimpd@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02-6676-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