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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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수 |
신청기간 | 2021-06-15 ~ 2021-06-30 |
신청기간 | 2021-06-15 ~ 2021-06-30 |
소관부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075&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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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기업당 9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붙임 2]. 단, 협동조합 사업자는 제외
※ 1차 모집시 지원 예비 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탈락한 기업도 2차 모집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및 대상 : 2021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개별사업자 41개사 모집
※ 1차 모집 지원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기 선발함(‘21.3월)
※ 2차 모집시 30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ㅇ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ㅇ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 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