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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0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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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조정과 분쟁조정 협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요건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수·위탁거래 관계가 인정되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수탁기업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신청 가능

-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탁ㆍ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ㅇ 조정협의 신청
-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수탁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직접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기업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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