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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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02&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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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조정과 분쟁조정 협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요건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수·위탁거래 관계가 인정되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수탁기업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신청 가능 -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수탁ㆍ위탁거래란?
ㅇ 조정협의 신청 - 수탁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직접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기업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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