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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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9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9 | ||||||||||||||||||||||||||||||||||||||||
소관부처 | 증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33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신규) : `21년도 15개 과제 이내
ㅇ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전략형(2단계) → 최대 3년 간 4.5억원 이내 지원 가능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 7년 간 32억원 이내 지원 가능
ㅇ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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