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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7-05 ~ 2021-07-19
신청기간 2021-07-05 ~ 2021-07-19
소관부처 증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33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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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시장확대형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그린뉴딜 세부과제 제외)

소부장 전략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소부장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으로 아래 2가지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전략형

창업 7년 이하이고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디딤돌

창업 7년 이하이고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구매동의서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구매계약서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2단계 사업연계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기반

기술이전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21년도 15개 과제 이내

 

ㅇ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전략형(2단계) → 최대 3년 간 4.5억원 이내 지원 가능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 7년 간 32억원 이내 지원 가능

 

ㅇ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90-0413

044-390-041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기획실)

신청ㆍ접수연구개발계획서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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