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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배당소득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기간 상시접수
소관부처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37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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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투자조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이란? :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자(엔젤) → 투자 → 창업투자조합 등 → 투자 → 창투사 등(벤처기업 등). 투자자(엔젤) ← 배당(투자자에 배당시 원천징수함) ← 창업투자조합 등 ← 배당(배당소득 원천징수 없음) ← 창투사 등(벤처기업 등)

 

ㅇ 지원 내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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