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배당소득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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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소관부처 | 기업마당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372&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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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투자조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이란? :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조건 및 내용ㅇ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