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개방형,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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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창업 |
신청기간 | 2021-06-30 ~ 2021-07-19 |
신청기간 | 2021-06-30 ~ 2021-07-19 |
소관부처 | K-스타트업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373&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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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 대상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8.6.22.~’21.6.21.) 분사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8. 6. 22. ~ ’21. 6. 21.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 기업을 포함하는 의미
ㅇ 상세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18.6.22.~’21.6.21.)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아래 ①~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기업)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창업 인정 기준 [첨부 2]’ 반드시 확인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② 모기업(이전 직장)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종 선정 시 구성원(4대 사회보험가입자, 등기이사 기준)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등을 통해 별도 확인(미 충족시 선정 취소)
ㅇ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6.21.)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첨부 2] 창업 인정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71백만원) 및 특화 프로그램 등
ㅇ 선정규모 : 총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①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71백만원)로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현금, 현물)의 경우 분사창업기업이 협약 전까지 납부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창업진흥원(Tle : 044-410-1723, 1721, 1722, 1724 / E-mail : openinno@kise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