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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기간 상시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5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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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자(특허권 등 소유자)(양도시 기타소득과세이연 후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현물출자 → 벤처기업 등

 

ㅇ 지원 내용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8조의6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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