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53&menuId=80001001001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