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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기간 상시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4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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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임직원(행사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 기술, 노무 공헌 → 비상장 벤처기업(양도소득세로 고세할 경우 벤처기업발생 비용은 손금 불인정) / 임직원(행사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벤처기업(양도소득세로 고세할 경우 벤처기업발생 비용은 손금 불인정)

 

ㅇ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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