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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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40&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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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