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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4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6-21 ~ 2021-07-02
신청기간 2021-06-21 ~ 2021-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35&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인사ㆍ노무 등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재택근무 도입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택근무 운영 규정, IT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인사ㆍ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ㆍ활용방안 자문 등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④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비용 : 전액 무료

 

ㅇ 지원 기간 : 약 12주

 

ㅇ 지원 방식
-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ㆍ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ㅇ 컨설팅 지원내용
-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ㆍ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ㆍ활용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E-mail : goodyang11@korea.kr

- 우편 :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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