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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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OGkove6dcqo0U0hnYTacKFpWdW1PnutvqpRB2YjhuoV6SYKGJ1GVMxOGuAaRS6R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26&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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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