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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기간 상시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OGkove6dcqo0U0hnYTacKFpWdW1PnutvqpRB2YjhuoV6SYKGJ1GVMxOGuAaRS6R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26&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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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시행규칙 제19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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