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증권거래세 면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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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OGkove6dcqo0U0hnYTacKFpWdW1PnutvqpRB2YjhuoV6SYKGJ1GVMxOGuAaRS6R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25&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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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증권거래세 면제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