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6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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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07-02 |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07-02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47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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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자금용도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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