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MnelGvWQBw1BMTIDnHTavAg9m9mJMgu6bN8Yzj05ClGDczMJWkjAbrtZQfPVN2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44&menuId=8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37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38)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