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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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MnelGvWQBw1BMTIDnHTavAg9m9mJMgu6bN8Yzj05ClGDczMJWkjAbrtZQfPVN2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44&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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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37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