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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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MnelGvWQBw1BMTIDnHTavAg9m9mJMgu6bN8Yzj05ClGDczMJWkjAbrtZQfPVN2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40&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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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금액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ㆍ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ㆍ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