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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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MnelGvWQBw1BMTIDnHTavAg9m9mJMgu6bN8Yzj05ClGDczMJWkjAbrtZQfPVN2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88&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접대비 한도(①+②)
ㅇ 관련 법령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