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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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MnelGvWQBw1BMTIDnHTavAg9m9mJMgu6bN8Yzj05ClGDczMJWkjAbrtZQfPVN2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31&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요약표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ㅇ 감면 배제 사유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