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기업(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530&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시행규칙 제19조의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