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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9년 하반기ㆍ2020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7-01 ~ 2021-07-30
신청기간 2021-07-01 ~ 2021-07-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61&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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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및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입니다.

☞ 2020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中 일자리 또는 수출 성과창출 기업

☞ 일자리창출, 수출성과 기업 환급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2020년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中 일자리 또는 수출 성과창출 기업

( ※ 2020년도 하반기 대출업체는 2022년 1월에 환급신청 가능)

 

ㅇ 환급대상

- 일자리창출 : 대출 전월과 비교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한 기업 (단, 대출 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수출성과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기업 中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직수출 금액 합계

대출전→후 증가율

대출전 12개월(대출월제외)

대출후 12개월(대출월포함)

수출성공

10$ 미만

10$ 이상

-

수출향상

(충족요건 )

50$ 이상

20%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창출
- 환급금액 :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증가인원 1인당 0.2%p)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內)
→ (환급금액 예시)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명X0.2%=200만원 환급
- 성과확인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9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환급여부

[고용(AB) 후 유지(BC) 필요]

(A) 대출전월
(’20.4월말)

(B) 대출월포함 3개월째
(’20.7월말)

(C) 대출월포함 12개월째
(’21.4월말)

10

10

15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30

34

37

고용(4) 및 유지되었으므로 0.8%p 환급

30

37

33

고용(7) 중 유지(3)에 대하여 0.6%p 환급

 

 

ㅇ 수출성과
- 환급금액 :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수출성공ㆍ수출향상시 0.3%p)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內)
- (성과확인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9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환급여부

대출전(’19.5월 ~ ’20.4월)

대출후(’20.5월 ~ ’21.4월)

1만불

20만불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3%p 환급

10만불

20만불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30만불

50만불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3%p 환급

30만불

40만불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50만불

55만불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금지원 → 이자환급신청

 ※ 세부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 참고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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