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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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08&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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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사회적기업이란? ㆍ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ㆍ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감면 한도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