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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08&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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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사회적기업이란?
ㆍ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ㆍ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ㅇ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50)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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