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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6-25 ~ 2021-07-01
신청기간 2021-06-25 ~ 2021-07-01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77&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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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최대 2천만원, 6천만원, 1억원 지원(유형별 상이)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신청)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는‘소기업’으로 한정)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유형 2-C 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ㆍ 사업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단, 유형 2-C는 법인(주민등록)번호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ㆍ 운영시스템 :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외산 S/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
ㆍ 제조자동화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총 160억원(중소벤처기업부 80억원, 삼성 80억원)
  * 모집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지원 가능  
 
ㅇ 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유형1

유형2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사업담당자
- Tel : 02-2124-3392, 4311, 4313~4, 4371~3 / E-mail : smar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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