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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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6-25 ~ 2021-07-01 | |||||||||||||||||||||||
신청기간 | 2021-06-25 ~ 2021-07-01 | |||||||||||||||||||||||
소관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577&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최대 2천만원, 6천만원, 1억원 지원(유형별 상이)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신청)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는‘소기업’으로 한정)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유형 2-C 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ㆍ 사업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단, 유형 2-C는 법인(주민등록)번호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ㆍ 운영시스템 :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외산 S/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
ㆍ 제조자동화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예산 : 총 160억원(중소벤처기업부 80억원, 삼성 80억원)
* 모집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지원 가능
ㅇ 유형별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사업담당자
- Tel : 02-2124-3392, 4311, 4313~4, 4371~3 / E-mail : smar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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