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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11&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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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ㆍ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ㅇ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ㅇ 감면 한도
-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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