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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대손금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12&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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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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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중소기업

☞ 중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ㆍ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 받음

 

ㅇ 유의사항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 (결산조정사항)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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