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대손금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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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Ivrjkr22pUKwtZjHj3wUtwP11scpGKWMaN8EOrpe3kpFkWiJm0ztRUSntGml1lJ.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12&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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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중소기업 ☞ 중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유의사항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