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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6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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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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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ㆍ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55)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연와석조철골조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56)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소기업

10%

12%

중견기업

3%

5%

일반기업

1%

3%

 

• 추가공제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3% ]
- 단,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추가공제액 – 기본공제액)>0] 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 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ㅇ 감면 세액 추징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연 9.12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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