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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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52&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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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중소ㆍ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 4%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62)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해당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