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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5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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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중소ㆍ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 4%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59)
 ③ 정보시스템60)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62)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63)로서 규제자유특구64)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 기업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 하지 않을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① 소비성서비스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 57) 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5백억원 미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중소기업

3%

3%

중견기업

1%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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