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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4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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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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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54)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가능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2.6%
• 그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
[2021년 7월 1일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ㅇ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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