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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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40&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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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공제가능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ㅇ 관련 법령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