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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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2021-07-08 ~ 2021-08-09 | |||||||||||
신청기간 | 2021-07-08 ~ 2021-08-09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50&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목적
ㅇ 주요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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