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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7-08 ~ 2021-08-09
신청기간 2021-07-08 ~ 2021-08-0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50&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16. 8. 10. ~ 2021. 8. 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ㅇ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ㆍ접수신청서 작성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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