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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DHqv1rDAGaK6YYz7nSZXBNGRpUzkyexUuga34kzVJd3LaVcJt1qNMtMj1nXWJr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96&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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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투자금액 × 2% ) + ( 투자금액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5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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