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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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DHqv1rDAGaK6YYz7nSZXBNGRpUzkyexUuga34kzVJd3LaVcJt1qNMtMj1nXWJr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96&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