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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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DHqv1rDAGaK6YYz7nSZXBNGRpUzkyexUuga34kzVJd3LaVcJt1qNMtMj1nXWJru.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695&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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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감면 세액 추징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시행령 제22조의9, 시행규칙 제13조의8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