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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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창업 |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07-23 |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07-23 | |||||||||||||||||||||||||||||||||||||
소관부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72&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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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ㆍ 업종전환 예시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선정규모 : 15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ㆍ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황석환 사원(02-2181-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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