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23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23
소관부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72&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ㆍ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ㆍ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정보통신업(58~63)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음식점업(55~56)

한식 일반 음식점(56111)

숙박  음식점업(55~56)

커피전문점(56221)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58~63)

잡지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정보통신업(58~63)

교과서  학습 서적 출판업(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10~34)

빵류 제조업(10712)

제조업(10~34)

도시락류 제조업(10751)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10~34)

식초발효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제조업(10~34)

천연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5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ㆍ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창업점포지원사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황석환 사원(02-2181-6536)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